고시 제2018-604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9),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전화:031-786-6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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