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5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2017.7.5.)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