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32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 한국세라믹기술원(유광수)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 명칭 : 중소형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 적용 외벽 화재확산 방지구조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가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체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발생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이다.
<범위>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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