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6호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호(2018. 1.5)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파주와동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부칙(제15356호, 2018.1.16) 제8조에 따라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51)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031-956-10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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