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연경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경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S-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