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5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4호(2016.12.30)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김해진례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055-330-3664)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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