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9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