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44호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처분(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76, 2018.9.28)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