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4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416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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