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3호
건설신기술 지정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이왕코리아(대표자 이창욱) |
주 소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22번길 38, 2층(거제동) |
전화번호 |
051-867-9777 |
팩스번호 |
051-867-977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이케이리플래시건설㈜(대표자 이창식) |
주 소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30, 101동 2층 204호 |
전화번호 |
051-501-8555 |
팩스번호 |
051-501-5548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다누리건설(대표자 조민국) |
주 소 |
우52848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258번길 63 |
전화번호 |
055-752-9163 |
팩스번호 |
055-752-916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1호
ㅇ 명 칭: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 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경 300mm 1,750mm의 원형 관로를 대상으로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 섬유층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및 유리섬유 융착 시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한 광경화 방식의 하수도 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CCTV 조사 → 전체보수(세정. 견인삽입, 경화)→ 관절단 → 관입구 마무리 |
신기술 품셈 |
1. CCTV 조사
☞ 표준품셈 [토목 16-4-3 CCTV 조사] 참조
[주] ① 본 품은 자주식 촬영장치에 의해 하수관내를 조사하는 기준이다.
② 800mm이상의 대형 관에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작업량
(m/일) |
인력 |
초급기술자 |
|
인 |
1 |
320 |
특별인부 |
|
인 |
1 |
보통인부 |
|
인 |
2 |
장비 |
조명등 |
- |
hr |
3 |
적재차량 |
9인승 승합차 |
hr |
3 |
2. 전체보수
가. 세정
☞ 표준품셈 [토목 16-4-2 준설 / 2.흡입식] 참조
나. 견인삽입
(m당)
관경
(mm) |
인력(인) |
장 비(hr) |
초급기술자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윈치차
(2.5ton) |
크레인
(10ton) |
발전기
(50kW) |
300이하 |
0.0050 |
0.0050 |
0.018 |
0.015 |
0.015 |
0.015 |
400 |
0.0055 |
0.0055 |
0.020 |
0.018 |
0.018 |
0.018 |
450 |
0.0056 |
0.0056 |
0.019 |
0.021 |
0.021 |
0.021 |
500 |
0.0057 |
0.0057 |
0.019 |
0.024 |
0.024 |
0.024 |
600 |
0.0058 |
0.0058 |
0.002 |
0.027 |
0.027 |
0.027 |
700 |
0.0059 |
0.0059 |
0.021 |
0.030 |
0.030 |
0.030 |
800 |
0.0060 |
0.0060 |
0.022 |
0.033 |
0.033 |
0.033 |
900 |
0.0061 |
0.0061 |
0.023 |
0.037 |
0.037 |
0.037 |
1000 |
0.0064 |
0.0064 |
0.025 |
0.040 |
0.040 |
0.040 |
1100 |
0.0067 |
0.0067 |
0.029 |
0.043 |
0.043 |
0.043 |
1200 |
0.0070 |
0.0070 |
0.030 |
0.047 |
0.047 |
0.047 |
1300 |
0.0073 |
0.0073 |
0.033 |
0.051 |
0.051 |
0.051 |
1400 |
0.0076 |
0.0076 |
0.035 |
0.055 |
0.055 |
0.055 |
1500 |
0.0079 |
0.0079 |
0.038 |
0.059 |
0.059 |
0.059 |
1600 |
0.0082 |
0.0082 |
0.042 |
0.063 |
0.063 |
0.063 |
1750 |
0.0084 |
0.0084 |
0.046 |
0.065 |
0.065 |
0.065 |
[주] ① 본 품은 윈치차를 이용한 하이퍼튜브(HI-PER TUBE)의 견입삽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서 적용하는 장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
규격 |
비고
(조종원) |
윈치차 |
2.5ton 덤프트럭 |
1인 |
크레인 |
10ton 트럭탑재형 크레인 |
1인 |
발전기 |
50kW급 발전기 |
- |
※ 발전기의 조종인력은 계상하지 않는다.
다. 경화
(m당)
관경
(mm) |
인 력(인) |
장 비(hr) |
초급기술자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광경화장치차
(5ton) |
공기압축기
(21㎥/min) |
발전기 |
300이하 |
0.031 |
0.065 |
0.062 |
0.045 |
0.045 |
0.045 |
400 |
0.046 |
0.097 |
0.089 |
0.047 |
0.047 |
0.047 |
450 |
0.058 |
0.121 |
0.114 |
0.049 |
0.049 |
0.049 |
500 |
0.065 |
0.139 |
0.131 |
0.051 |
0.051 |
0.051 |
600 |
0.091 |
0.192 |
0.187 |
0.053 |
0.053 |
0.053 |
700 |
0.103 |
0.212 |
0.205 |
0.055 |
0.055 |
0.055 |
800 |
0.146 |
0.299 |
0.292 |
0.057 |
0.057 |
0.057 |
900 |
0.159 |
0.319 |
0.312 |
0.059 |
0.059 |
0.059 |
1000 |
0.171 |
0.353 |
0.342 |
0.061 |
0.061 |
0.061 |
1100 |
0.211 |
0.421 |
0.411 |
0.063 |
0.063 |
0.063 |
1200 |
0.249 |
0.518 |
0.511 |
0.065 |
0.065 |
0.065 |
1300 |
0.262 |
0.532 |
0.526 |
0.067 |
0.067 |
0.067 |
1400 |
0.323 |
0.651 |
0.642 |
0.069 |
0.069 |
0.069 |
1500 |
0.384 |
0.771 |
0.762 |
0.071 |
0.071 |
0.071 |
1600 |
0.493 |
1.02 |
0.993 |
0.073 |
0.073 |
0.073 |
1750 |
0.580 |
1.370 |
1.050 |
0.082 |
0.076 |
0.076 |
[주] ① 본 품은 광경화장치를 이용한 하이퍼튜브(HI-PER TUBE)의 경화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경화에 필요한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규격 |
비고
(조종원) |
광경화장치차 |
4.5ton 트럭 + 광경화장치 |
1인 |
공기압축기 |
7㎥/min |
- |
발전기 |
50kW급 발전기 |
- |
* 공기압축기 및 발전기 조종인력은 계상하지 않는다.
* 광경화장치의 손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규격 |
시간당 손료
(10-7) |
가 격
(천원) |
주연료
(유종, ℓ) |
잡재료비
(주연료의%) |
비고
(조종원) |
- |
4,200 |
300,000 |
- |
- |
- |
라. 관 절단
(개소당)
관경
(mm) |
인력(인) |
공기압축기(hr)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7㎥/min |
300이하 |
0.150 |
0.250 |
0.600 |
400 |
0.250 |
0.250 |
0.800 |
450 |
0.270 |
0.350 |
0.870 |
500 |
0.290 |
0.370 |
0.973 |
600 |
0.300 |
0.430 |
1.072 |
700 |
0.330 |
0.470 |
1.208 |
800 |
0.370 |
0.550 |
1.303 |
900 |
0.368 |
0.552 |
1.472 |
1000 |
0.400 |
0.600 |
1.600 |
1100 |
0.430 |
0.645 |
1.720 |
1200이상 |
0.460 |
0.690 |
1.840 |
마. 관 마무리
(개소당)
관경
(mm) |
인력(인)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450이하 |
0.30 |
0.30 |
500~600 |
0.47 |
0.47 |
700~800 |
0.50 |
0.55 |
900이상 |
0.70 |
0.70 |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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