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2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1호(2018.1.29.)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구미(제3)국가산업단지 이주단지 반영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95호(2014.12.31.), 제2016-139호(2016.3.29.), 제2016-547호(2016.8.18.), 제2017-327호(2017.5.2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중 일부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이하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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