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4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475호
2018년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8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관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1. 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