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일괄입찰 설계 심의위원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항 제8호에 따른 제척 사유 발생으로 해촉 및 보궐 위촉에 따른 심의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