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9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우강송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우강송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