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7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학계, 지자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