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83호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