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03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추가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4조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