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77호
아래와 같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연장에 대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