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재생지역 지정 목적
ㅇ 대규모 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2. 특별재생지역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
지자체 |
대상지역 |
특별재생사업 |
포항시 |
북구 |
흥해읍 옥성리 38번지 일원(면적: 120만㎡) |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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