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1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포일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1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로 고시된 내용 중 창업지원 복합시설용지의 가구번호 오기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