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02호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창원명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