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39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5(2017.12.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정변경(5차) 및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승인(11차)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2-625-489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사업단(전화 : 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