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5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83호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