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000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6호(2018.2.8)로 고시된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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