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6.5km, 6→10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홍원리,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6.5km, 6→10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11. 27(화)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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