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1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1613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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