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1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7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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