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4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1(2016.08.2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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