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2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12. 12(수) 18: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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