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2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62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변경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 확장구간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1종 차량 기준)
주요구간(나들목) |
차로수 |
통행료(원)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서울산 |
경주 |
4 |
6 |
2,200 |
2,500 |
서울산 |
영천 |
3,500 |
4,000 |
경주 |
영천 |
2,100 |
2,400 |
5. 통행료 수납구간
o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4→6차로 확장)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변경 통행료는 2018. 12. 12(수) 18: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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