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3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4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2호(2017.12.22.)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승인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 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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