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6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0000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