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