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23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연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 람) ''18.12.11 ''19.1.10
(설명회) 부산시 강서구청 구민홀, ‘18.12.19(수) 16시김해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18.12.20(목) 14시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을 나눈 이후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의 요청에 따라 공람,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하고, 향후 지자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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