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30호
영암학산, 부여동남, 청양교월2,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영암학산』,『부여동남』,『청양교월2』,『고창무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