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7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3 호
서울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지구 밖 사업 승인
서울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4차) 및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031-729-450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고등사업단(031-697-32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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