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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