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20호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
나. 위탁업무 :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라.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마. 기타사항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시험 일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02-3151-1507, 1508)로 문의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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