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3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733호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 제15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 |
1.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구분 |
시‧도 선정 |
중앙정부 선정 |
지자체 신청 |
공공기관 제안 |
신청·제안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특‧광역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공동)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
5개 사업유형 |
선정규모 |
21곳 내외 |
6곳 내외 |
3곳 내외 |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신청서류 |
전자도면 |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엑셀파일, PDF 파일) |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
제출방법 |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www.city.go.kr)에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업유형별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
※ 시․도 선정 사업은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3. 제출기한
ㅇ 2019년 1월 31일(목) ~ 2019년 2월 8일(금) 18:00까지
* 서류를 우편·택배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평가방법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사업유형, 신청·제안 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 평가
ㅇ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사업의 적격성,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검증
5. 결과발표
ㅇ 선정결과 공문 통보(’19.3월말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붙임 ‘신청가이드 라인’의 담당자 및 연락처(2쪽) 참조)
<붙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2.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양식) 3.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1부. 4. 지자체 설명회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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