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1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812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 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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