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63호
위례지구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