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018.01.03.) 등으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 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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