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3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8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2018.01.09.)로 지구계획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차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지역발전추진단(02-3423-697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02-3496-41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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