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