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