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2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2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제171호 용인서울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 행 료
구 간 |
통 행 료 (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금토TG |
양재IC |
1,100 |
1,100 |
1,100 |
1,200 |
1,300 |
(경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
(100)
(1,000) |
(100)
(1,000) |
(100)
(1,000) |
(100)
(1,100) |
(100)
(1,200) |
※ 금토영업소(개방식)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수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금토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o 경수고속도로 : 용인서울선 서판교IC → 금토JC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o 한국도로공사 : 경부선 금토JCT → 양재I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통행료는 2018. 12. 27(목) 11:00부터 수납 (서울방향)
o 한국도로공사 : 2027. 11.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o 경수고속도로 : 2039년 6.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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