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858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12차) 변경 승인
1.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8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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