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0호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7.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8.12.27 2019.1.15(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9.1.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19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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