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2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제2016-953(2016.12.27.), 제2017-437(2017.06.30.), 제2017-610(2017.09.14.), 제2017-830 (2017.12.20.), 2018-278(2018.05.16.)호로 고시된「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등록사항정정대상 필지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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