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
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부산장안지구 국도14호선
진출가속차로 확장공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65-5 등 6필지(185㎡) |
별첨 |
2018년 12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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